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5일(금)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검역법」개정(20. 3월)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은경 청장은“이번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체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고,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