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검역소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검역법 개정(’21.3.5.)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에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하였다.
또한 검역물량이 많은 지소를 본소로 조정하고, 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질병대응센터에 집중된 검역소를 각 질병대응센터에 고르게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정은경 청장은 “방역 최전선인 검역소 인력 충원 및 개편을 통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초기 감지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