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업무가 1년간 정지된다.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어 ‘허가취소’ 대상 위반이 발생 시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법적용이 가능해 진다.
또 현재는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하여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도 마련된다.
외국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이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 등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