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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최근 3년간 전국 사립대학병원 중 건강보험 보장률 1위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이 전국 사립대학병원 중 환자 부담율이 가장 낮은 것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율이 가장 높은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단체는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과 19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 고신대복음병원은 건강보험 보장율 69%로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사립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보장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이다.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어든다.


고신대병원 관계자는 “사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건강보험보장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고신대병원의 건강보험보장율이 상위에 랭크될 수 있었던 데는 장기려 박사님의 설립이념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불 필요한 비급여 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면면히 이어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사립대병원임에도 복음병원이 건강보험 보장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임이 객관화된 기준으로 알려졌다.”고 말하며 “과잉진료하지 않는 병원, 친절한 병원,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의 비전과 설립이념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속적인 정책의 변화와 지방 의과대병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신대병원은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도를 지키는 병원으로 계속해서 지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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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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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