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총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아이스밀크 1건, 더치커피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 받은 업체 현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