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 이하 중앙센터)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경양)가 7일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치과진료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앙 및 14개 권역센터를 내원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료에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양 기관은 ‘모두가 의사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치과진료 및 취약계층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의사소통 환경 구축을 위한 자료개발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보·자료 공유 및 각종 교육 연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 및 자문 ▲기타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의사소통 권리증진 필요사항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개발되는 의사소통도구 등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활용 및 개선을 거쳐 향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금기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