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시장(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집계한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액 5,424억(’18)→ 7,415억(’19)→ 8,856억(’20) )을 눈앞에 두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속에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부당광고 행위 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자율심의 대상확대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소비자기만 행위도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품선택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 등이다.
이가운데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비피더스균의 체지방개선’,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