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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팜, ‘매터니티 케어 스트레치 마크 크림 세트’ 한정 출시

㈜네오팜(대표 김양수)의 민감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아토팜(ATOPALM)이 세컨스킨과의 콜라보레이션 통해 튼살 피부 고민을 하는 예비맘을 위한 ‘매터니티 케어 스트레치 마크 크림 세트’를 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


민감 피부를 위한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민감성 스킨케어' 부문 15년 연속 1위를 수상한 ‘아토팜’과 극강의 편안함을 위해 무봉제 의류를 연구해온 ‘세컨스킨’의 콜라보레이션은 예비맘에 대한 진심과 기술력을 지닌 두 브랜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아토팜의 ‘매터니티 케어 스트레치 마크 크림’과 세컨스킨의 ‘맥시 브라 및 맥시 팬티 세트’로 구성된 한정 제품으로, 민감해진 피부와 튼살 피부로 고민하는 예비맘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토팜의 ‘매터니티 케어 스트레치 마크 크림’은 임신 전∙후 발생하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완화시켜주는 식약처 허가 기능성 크림이다. 피부 붉은 기 개선효과, 피부결 개선 효과, 피부 탄력 개선 효과, 피부 보습 개선 효과 등 4가지 임상 시험을 완료해 제품력을 입증했다. 건강한 피부의 성분과 구조를 유사하게 재현한 독자 개발 MLE® 포뮬러가 피부 보습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임신으로 민감해진 피부의 장벽을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고 유연하게 케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볍고 유연한 텍스처로 오일 없이 크림 하나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마사지할 수 있으며, 마사지 후에도 촉촉한 보습감이 임신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해준다. EWG 그린 등급 안심 전성분으로 피부 자극 테스트 및 10가지 유해 성분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엄마도 아기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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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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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