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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양기관, 입양 업무에서 손 떼게 될까 …

입양전제위탁 법제화, 예비 입양부모 적합성 확인·결연·입양전제위탁 결정 모두 보건복지부가 담당
김성주 의원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공적 입양 체계 구축 필요, 입양 삼자(三者) 권익 보장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의 경우 국가로부터 270만 원의 입양 수수료를, 국외입양의 경우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기관 및 입양 부모 등으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현행 입양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 입양 부모의 선호를 먼저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이 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권한으로 명시했다.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미혼모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친생부모가 입양 결정을 숙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입양 신청과 양부모 상담, 가정환경 조사를 보건복지부가 맡도록 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부모가 될 자격의 확인과 결연, 입양 전제 위탁(입양 허가 전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 국제 입양대상 아동 등의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입양이 성립된 후 1년간의 사후관리 주체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기관은 입양 이후 각종 서비스 제공과 같은 비영리적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 중심의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양육 지원사업 및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친생부모가 입양 결정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 원가정양육을 보다 두터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과 입양 부모의 결연까지의 대기 기간을 단축하여 아동의 빠른 애착 형성을 도울 수 있게 된다. 현재 입양기관들은 해당 입양기관으로 의뢰된 아동과 예비 입양 부모 풀 내에서만 결연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양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입양대상아동과 예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결연하므로 타 입양기관·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과도 결연이 가능하게 되어 결연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의 충분한 준비 및 입양 이후 아동-입양부모 간 안정적인 상호적응 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조속한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김성주 의원은 “입양은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공적 보호조치’의 일환” 이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입양법안을 통해 이행법률 미비로 지난 7년간 비준하지 못했던 헤이그국제입양협약도 비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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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브로콜시럽 등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공급부족?...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6일(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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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잃는 희귀질환 ‘망막색소변성증’ 초기 증상은..." 야맹증"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은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라는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세포 숫자가 감소하고 기능이 점점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시각 세포가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녹내장, 당뇨병성망막증과 함께 3대 후천성 실명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광수용체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족력이 없는 사람도 특정한 이유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야맹증이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을 잘못하거나 주변을 분간하기 어려워지는데 대개 10대 이후 늦으면 40대 이후 첫 증상이 나타난다. 또 점차 물체를 볼 수 있는 양안의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 협착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는 모양처럼 시야가 제한되고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 흐릿한 시야, 중심시력 저하, 색각 장애, 광시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윤준명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망막색소변성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