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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민병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바일로 확대

18일부터 기존 상담 방식에서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확대…원스톱 처리 가능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 이하 부민병원)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관련 모바일 홈페이지를 18일 공식 오픈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화‧화상 의료상담‧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의 판단 아래 처방전 발급도 가능하다.


앞서 부민병원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임시로 허가 받은 바 있다.


총 6개 선정기관 중 현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곳은 부민병원이다. 기본적인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처방전 발급 외에도 중국 현지 약품리스트를 보유해 약품 매칭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여간 약 300명 이상의 재외국민들이 가입 및 문의했으며, 자체 조사결과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이번 18일부터는 서울부민병원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확대돼 보다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전화 또는 앱 활용 1:1 상담 방식을 이용했던 재외국민 환자들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접수‧결제 및 화상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외에 거주/체류 중인 대한국민 국민은 서울부민병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예약 가능하며, 진료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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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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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