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은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 48명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패신고제도 및 공익신고제도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청렴동행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계약업체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올바르게 대응하여 부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청렴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계약업체 직원들에게도 보편적인 청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교육 자료를 재구성하여 서면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서면교육은 현재 계약을 체결한 업체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향후 다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총 9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계약업체 청렴교육은 충북대학교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반부패 시책인 청렴동행 중 하나로 2019년 최초 시작 이래 매년 꾸준히 구성 내용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