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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미즈메디병원, 로봇수술센터 개소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이 지난 17일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로봇수술은 의사 손의 움직임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정교한 손목이 있는 로봇팔에 전달하여 수술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최소침습 수술시스템으로 고화질 3D영상 및 확대된 시야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최소절재를 통해 복잡한 수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술 플랫폼이다.


로봇수술의 경우 굉장히 작은 병변이나 작은 혈관들이 10배까지 확대되어 보이므로 정상조직이 다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야가 확대되므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 자궁벽의 결을 잘 맞춰서 꿰매어주는것이 매우 중요한데 로봇 손끝이 사람 손처럼 움직이면서 540도까지 회전 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에 비해 매우 정교하게 꿰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증의 정도는 상처의 크기와 비례하는데 로봇은 개복, 복강경 수술에 비해 적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개복을 하는 것보다는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장영건 병원장은 “미즈메디병원은 1991년 미즈메디병원의 전신인 영동제일병원에서부터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여 부인과 수술의 대부분을 복강경으로 진행해왔다”며 “개원 후 100,000례 이상의 산부인과 수술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위해 다빈치 로봇수술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즈메디병원은 서울서부권 산부인과 전문병원 최초로 4세대 첨단 Da Vinci-X를 도입하였고, 지난 19일 장영건 병원장의 집도로 부인과 환자의 첫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즈메디 로봇수술센터 이정원 센터장은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 정교한 수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며 “우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수술이 필요한 부인과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봇수술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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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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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