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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간호법,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끝까지 저지”

4개월 째 중단 없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이어가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약 4개월간 전개해왔고,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인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인들은 국민과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원팀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근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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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기면 안 되는 무릎 통증, 혹시 '이질환' 우리의 신체를 지탱해 주는 뼈와 근육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직이다. 특히 2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는 관절은 서로 단단히 연결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손가락이나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관절 덕분이다. 또 관절은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절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거나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해져 다른 질환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관절은 자연스럽게 마모될 수 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절에 잦은 충격이 지속되면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연골이 소실돼 뼈의 마찰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오는 4월 28일은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지정한 ‘관절염의 날’이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대표적 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어깨를 얼리는 질환, 오십견=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어깨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주로 50대에서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 연령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