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6월 13일(월)부터 6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전 1, 2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