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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환자건강·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용식품법 발의

전문의료용식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줄어들 전망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


  주요 내용은 △ 의료용식품 정책 관련 사항 등을 조사·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의료용식품제조업 등록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의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 의료용식품의 기준, 규격, 검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문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혜숙의원은 “본 법률안을 통해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식품의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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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혈액암 환자 전문 완화의료 상담 받으면... 생애말기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 최근 혈액암 환자가 전문 완화의료 상담을 받으면 생애말기 공격적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이는 혈액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완화의료 상담의 역할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연구다. 서울대병원 신동엽 교수·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김동현 전문의)은 혈액암 환자에서의 전문 완화의료 상담이 생애말기 공격적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혈액암은 항암 치료법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들에서 질병이 진행하고 생애말기에 이른다. 특히 그 과정에서 혈구감소증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 심폐소생술 혹은 신대체요법 시행, 인공호흡기 등 공격적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 기존 고형암 환자에서는 조기에 암 치료와 전문 완화의료 상담을 병행하면 생애말기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혈액암 환자의 경우, 전문 완화의료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이 낮고 주로 질병 경과 후기에 상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금껏 국내에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한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