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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가능해 지나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  4가지 규제혁신과제를 선정  집중 토론 했다.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됐다.식품 분야 주요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로 분야별 주요 과제로  나뉘  진행됐다.

오유경 처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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