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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직역간 협력 저해하는 간호법 끝까지 저지할 것”

27일 총궐기대회서 “간호법의 부당성과 문제점 알릴 것”



간호법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에 절대 반대”라며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먼저 21일 1인시위에 참여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옥 정무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엄 이사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전부 무시한 채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만능 법”이라면서, “간호법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간호사단체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를 위한 대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4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이 나섰다. 박 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와 연계돼야 하는데,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대책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사가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았으니 간호사만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에서 여러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1인시위를 펼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으로 현재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린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소명의식조차 분노로 변하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해야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진행 예정인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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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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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