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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더블유신약(주)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 당분간 못판다

식약처, 약사법 위반 오는 12일부터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상장사인  제이더블유신약(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2023년 5월12일~11월11일까지  6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를 정지 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기한 인  지난  3월13일까지  미제출(2차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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