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인 제이더블유신약(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2023년 5월12일~11월11일까지 6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를 정지 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기한 인 지난 3월13일까지 미제출(2차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인 제이더블유신약(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2023년 5월12일~11월11일까지 6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를 정지 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기한 인 지난 3월13일까지 미제출(2차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