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IL-17A 억제제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의 고용량인 코센틱스우노레디펜 300mg/2mL(이하 코센틱스 300mg)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5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는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중증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특정 기준으로 투여 시 적용된다.1 건선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 중 ▲판상 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