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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자회사 정년퇴직자 감사패 전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9일(화) 자회사 ㈜메디밸리파트너스 정년퇴직자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메디밸리파트너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 9월 설립된 케이메디허브 자회사로 ▲시설관리 ▲기술사업화 ▲투자연계 기업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9일 열린 감사패 전달식은 약 10년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케이메디허브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한 정년퇴직자 3명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달식 현장은 케이메디허브와 ㈜메디밸리파트너스 임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이 ▲경비분야 안경환 파트장 ▲미화분야 이해숙 파트원 ▲구자권 파트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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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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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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