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0월 29일(목)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강력한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급여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이는 일부 병의원과 치과,한의원 등이 쉽게 검은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11군데 요양기관 가운데 한의원이 8군데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한의원의 수입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될수 있지만 그 보다는 도덕적 해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ㅡ거짓 청구사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
<선임실장 및 본부장 전보> 기획선임실장 원인명 징수선임실장 성백길 급여1선임실장 정해민 급여2선임실장 신순애 장기요양선임실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신일호 서울지역본부장 김덕수 광주지역본부장 이원길 경인지역본부장 진종오 (이상 10명) <1급 승진> 요양급여실장 박희두 광진지사장 윤은상 부산중부지사장 손영덕 울산중부지사장 박재강 창원중부지사장 정성규 포항남부지사장 김진억 목포지사장 노명원 (이상 7명) <1급 전보> 경영지원실장 서명철 통합징수실장 김재경 고객지원실장 조제만 급여전략실장 박종헌 보장사업실장 김훈택 급여운영실장 임동하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의료기관지원실장 우병욱 요양기준실장 안명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추진반장 김도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개발반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정현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강형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인재개발기획반장 김후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교수연구반장 최덕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최기춘 성동지사장 최원영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적폐청산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단속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천 명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는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 보다 다소 늘어난 결과이다.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17.7월~’18.12월)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루어졌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청사 건립 추진과 과련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이용민후보는 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가 공단과 심평원의 쌈짓돈인가?"라며 맹비난했다. 이후보는"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1단계 이전을 완료했다. 공단과 심평원 사옥은 공히 지하 2층, 지상 27층 짜리 대형건물로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용만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심평원은 신사옥이 건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2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공단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보는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 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단은 총 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신축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전한지 1-2년도 지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건강보험빅데이터를분석한결과,2011년~2016년‘일자목증후군’질환으로진료받은전체인원은2011년239만7천명에서2016년269만6천명으로늘어연평균2.4%증가하였다고밝혔다.2016년기준,총진료인원은남성116만3천명,여성153만3천명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1.3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성별로는여성은인구10만명당6069명,남성은인구10만명당4559명으로인구수를고려하여도여성이남성보다많았다 <연도별‘일자목증후군’질환건강보험진료환자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진료 실인원 (천명) 계 2,397 2,472 2,502 2,572 2,608 2,696 2.4 남성 994 1,036 1,061 1,095 1,121 1,163 3.2 여성 1,403 1,437 1,441 1,476 1,487 1,533 1.8 인구10만명 당(명) 계 4,863 4,979 5,005 5,111 5,165 5,311 1.8 남성 4,005 4,145 4,219 4,329 4,418 4,559 2.6 여성 5,733 5,823 5,799 5,901 5,920 6,069 1.1 2016년기준연령대별진료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