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19일(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의 사이아 피우칼라(Saia Ma’u Piukala.사진) 신임 사무처장이 취임(’24.2.1.) 후 질병관리청에 첫 방문,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소통과 향후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태평양 도서국 출신 최초의 처장에 취임한 사이아 사무처장을 축하하였고, 양 기관 장은 여러 협력 과제들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자발적 기여금을 지원해 왔다. 기여금을 통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예방접종, 결핵 관리, 만성질환 감시와 관리, 태평양 도서국 대상 소외성 열대질환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팬데믹 대응 및 필리핀의 공중보건위기상황 긴급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5년) 지원 사업, 국제 공중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펠로우십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올해 중 갱신하고, 양해각서의 내용도 기존 ‘감염병 관리’에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포함하여
국내 의료소비자들이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영상의학검사(일반엑스선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등)건수는 연간 6.8건으로 외국에 비해 피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하였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MERS, 페스트, 에볼라, 라싸열 등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23년 10월 27일부터 발송된 감염병 예방 안내 문자메시지(이하 문자) 약 50만 건 중 KT 통신사 서버 오류로 인해 31,522건이 발송되지 못하다가 2월 15일 일괄 지연발송 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문자는 질병관리청이 일부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사람에게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국 후 증상 발현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송하고 있다. 이번에 지연발송 된 건은 KT 통신사 안내 문자 발송 서버 에이전트 오류로 인해 그간 발송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안내 문자 4개월분 31,522건이 2월 15일 서버를 재가동하면서 일괄 지연발송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질병관리청은 “KT 통신사 측에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청하고, 해외입국자 대상 감염병 예방문자 발송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해외입국자 중 MERS, 페스트, 에볼라, 라싸열 환자 발생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하여,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필수예방접종은 초등학교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이며, 중학교 의 경우 Tdap(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대상) 이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하였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글로벌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이하 GHS) 조정사무소」 소식지(이하 뉴스레터)를 발간한다고 2월 2일(금) 밝혔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높아진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감 속에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 간 소통과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HS 조정사무소」 를 지난 2023년 12월 11일 개소하게 되었다. GHS 조정사무소 첫 공식 활동인 ‘GHS 조정사무소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조정사무소 활동을 대내외로 알리고, 보건안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12월에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며, 중요한 주제(GHSA 장관급 회의, IHR·팬데믹 조약 등)나 행사가 있을 경우, 추가로 발간하여 주요 소식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소식지 발간사와 축사, ▴「GHS 조정사무소」 개소식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GHSA 기본계획(Framework) 2028, ▴보건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백신·치료제 개발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업계와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백신·치료제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23.12.7(목)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 치료제 8종)하였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3년 9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