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총 2,918명으로 2018년 대비 54.1%가 증가한 수치다. 장기별로 분석해보면 신장 대기 중 사망자 수가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장이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장의 경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약 97.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가 증가한 기록으로, 처음으로 4만 명대를 넘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405명을 기록했다. 405명의 뇌사 기증자로부터 이식된 장기 수는 총 1,35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개인 간 단절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과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 고독사 유관ㆍ전문기관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어야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오는 22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27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갑 ) 이 대표발의한 일명 ‘ 부양의무자폐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이번에 통과된 ‘ 부양의무자폐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법 통과 의의가 있다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전혜숙 의원이 ‘ 부양의무자폐지법 ’ 을 꾸준히 발의해왔지만 폐기되기를 반복하다 10 여년이 지난 오늘에야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 배경이 있다 . 특히 지난 2020 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법적근거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영구 이사장)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가 2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부작용을 감내하며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영구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 중증 천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와 발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치료 보장성이 낮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오는 25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증 천식 환자들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와 정재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각각 ‘중증 천식 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과 ‘빼앗긴 숨, 치료 사각지대 중증 천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내 최초로 진행된 중증 천식과 비중증 천식 환자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한 PRISM(Precision medicine intervention in severe asthma)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이사장인 지영구 단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진아 (사)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권선미 중앙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는 총 210명으로, 이는 5년 전 동기간인 2018년 1~5월 기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 41명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처벌 중심의 정책이나 SNS상 마약류 판매 광고 차단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막기 부족해, 청소년 스스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보다 위험성과 중독성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의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희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립됐다. 충분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방의학적 성격의 한의약으로 향후 만성질환 예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그러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