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급 전보(17일자)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인천 ▲ 운영지원과장 이상희 ▲ 인사과장 유주헌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김문식 ▲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윤병철 ▲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 최신광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손호준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정재욱 ▲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장 유현종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23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지난 2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당의 공식 기구로 발족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댄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혁파 의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백종헌 의원은 “더이상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회 각 요소에 필요한 일들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건‧복지‧공공의료 분야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답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7일(수)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국민건강 증진,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였다. 올해 50주년 기념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27개 유관기관장·협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 시청 및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흡연 관련 질병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존엄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 및 주제발표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가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김종성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일본 의료생협의 지역포괄케어병동 운영 사례),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재활형 의료복합체 인덕의료재단 사례), ▲송유정 휴먼케어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지역사례)이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오미형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신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수진 진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
비수도권 전체가 오는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동거가족, 아동‧노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