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냉이, 달래, 쑥, 돌나물, 취나물, 두릅, 머위, 미나리, 세발나물, 더덕, 봄동 ) 등 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채널 ‘의약품심사소통단’* 상반기 워크숍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3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분과(➊임상시험 심사, ➋허가・심사 지원, ➌전주기 관리 심사, ➍첨단품질 심사, ➎동등성 심사) 분과원이 모두 모여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5개 분과 외에 전 분야를 총괄하는 ‘심사개선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식은 처는을, 백부자(경련, 호흡곤란), 오배자(간독성), 자리공(복통, 구토)의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사·미세먼지를 대비해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3월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KF 보건용 마스크 안전사용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3월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13번)의 하나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➋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넥스팜코리아가 알보젠코리아에 위탁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플로시타정10/100밀리그램'(다파글리플로진, 시타글립틴)이 불순물 함유 우려 등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회수 대상 제조번호(23001)을 재고로 두고 있는 병.의원 및 약국 등은 절차에 따른 회수를 신속히 진행할수. 있다.
□ 전보<2월 29일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미생물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보건연구관주인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과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보건연구관장문익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보건연구관박상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순환신경계약품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장)보건연구관김소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항생약품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임상연구과장) 보건연구관안미령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보건연구관고용석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장(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항생약품과장)보건연구관홍정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임상연구과장(전, 대변인실) 보건연구관양성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식품기준분석과장)보건연구관윤은경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전, 식품의약품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해열.진통.소염제) 등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➊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➋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