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시나지스3’,손위 형제자매 유무 상관없이 보험 급여 적용

  • 등록 2024.09.03 0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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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유행 계절(10월-3월)출생이면서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들도 보험급여 적용 받게 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사장 전세환)의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RSV) 예방 항체주사3인 시나지스(성분명: 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가 9월 1일부터 확대된다.

이번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나지스는 RSV 유행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중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혹은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나지스는 RSV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RSV 감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제로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에 투여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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