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법정교육

  • 등록 2013.05.01 09:52:32
크게보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13.04.29)받고,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등 이라 함)를 대상으로 2013년도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교육은 2013. 6. 13(목) 1회 교육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대치2문화센터 3층 대강당(대치동 소재)에서 실시되며, 강사진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김영찬(전 경인식약청장), 한국의약품시험연구 박전희 원장,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백완숙 부원장, 성균관대학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 그리고 전 식약청 과장 출신인 양준호, 김인범, 이준한 로펌 전문위원,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자 관련 내용과 화장품 수입자를 위한 수입화장품의 관리(표준통관예정보고 등) 교육과목이 특화 개설되었다.

교육신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http://www.kpta.or.kr/edu2)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신청서 작성 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된다.

교육신청은 매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입금 완료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운영부(Tel: 02-6000-1862, e-mail : dhcho@kp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교육이수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