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자사의 난소암 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10월 1일부터 HRD(상동재조합결핍,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양성 난소암 환자의 1차 유지요법 치료에도 확대, 적용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진행성 상동재조합결핍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한 제줄라®의 보험 급여 인정 기준이 개정됐다.1 이로써 제줄라®는 국내에서 HRD 양성 난소암 환자의 1차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유일한 ‘PARP 억제제 단독요법’ 치료제가 되었다.
현재 제줄라®는 국내에서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를 받아 바이오마커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기존 제줄라의 보험 급여 인정 기준은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과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으로, 이전까지는 1차 유지요법에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에만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