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본격적인 법률 시행(’25.6.14)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