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밤 판매 '유니드밤 트레쥬 리' 화장품법 위반...2개월 광고 금지

  • 등록 2025.01.29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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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 적용

유니드밤이  판매하고 있는 '유니드밤 트레쥬 리'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23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금지 된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유니드밤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r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2.개별 기준더목 2)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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