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팩토리,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다 덜미

  • 등록 2025.02.28 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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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 판매한 3개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아래 3개 제품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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