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237개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 추진

  • 등록 2025.03.04 16:27:12
크게보기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위해 노력..의료계도 의학적 근거 마련 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하여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