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소속 주유리 직원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헌혈 금지 기준 해제 후 국내 헌혈자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1호에 의거, 3월 4일부터 과거 영국 및 유럽 체류 이력으로 인해 헌혈을 제한하던 규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vCJD 위험인자 보유자로 분류되면 헌혈이 평생 제한되었지만, 이번 고시 변경을 통해 vCJD 위험인자 보유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주유리 직원은 2016년 약 4개월간 영국에 거주한 이력으로 인해 그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 변경으로 전혈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