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 등록 2025.03.13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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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중앙행정기관 및 6명의 손상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12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25.2.14.~’28.2.13.)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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