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는 15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 원료로 '에나활 성미네랄A' 음료 제조하다"식약처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 회수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같은 취지의 반론보도 요청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의신청 자료와 자가 품질관리서를 비롯 골다공증,항노화,간기능 관련 학술 자료를 보내왔다.

회사 측은 그러면서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갑오징어뼈가 아닌, 국제학술지에 다수 등재된 ENA-A Actimineral Resource이며,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반의약품 등재 경력과 SCI 논문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료"라고 것이다
특히 " 갑오징어뼈는 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2일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관련 "판매 중단 회수 조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