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웨비나) 개최를 시작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과 ‘비할랄’을 명확히 구분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장법」 시행(’26.10월)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2.17)에서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하여 이번 교육(웨비나)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이해(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화장품 제도의 이해(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국내 할랄 인증기관) 등이며,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 중 약 17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16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할랄 인증 희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10개 업체→15개 업체)하고,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www.eduhala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2-3275-1125)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