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우선 논의 대상은.."안전성 확보 위한 필수조건 세부 내용"

  • 등록 2025.05.02 0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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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정책연구원,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 '이슈브리핑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하여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 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작성되었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찍부터 법제화를 통해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중 하나이다. 특히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아닌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의료 분배에서 오는 의료접근성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한국의 의료 환경과 유사성이 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임을 비대면 진료 수행의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필수 조건 3가지(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가 충족되는 경우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필수조건은 진료 경로 준수(parcours de soins coordonné)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말한다. 진료 경로 준수는 주치의 지정 및 등록 후에 이들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지속관리, 전문의 의뢰, 비대면 진료 및 타 의사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필수조건은 지역성으로 비대면 진료는 지역단위의 조직들(지역보건전문가공동체, 다직종보건의료센터, 지역건강센터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대면 진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이다. 
 
세 번째 필수조건은 대면 진료 병행 원칙으로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만 진료 하는 것과 전체 의료 행위를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전체 의료 행위에서 비대면 진료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최대한도를 규정하였다. 만약 의사가 이 3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 윤리(진료의 질, 안전성, 연속성 유지)와 공중보건법을 어기는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수행할 경우 일어날 책임은 의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때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3가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서로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게 하고, 비대면 진료 이후 의사는 주치의에게 진료 내용의 기록을 요약하여 전달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경력과 활동을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 플랫폼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사에게 보수형태로 지급하는 것,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구독료 청구 등을 금지하였다. 

즉, 프랑스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수단이라는 기본적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는 필수조건 3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 윤리와 공중보건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상업적 플랫폼들이 이러한 필수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 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점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필수조건들(대상 환자의 범위, 대상 질환의 범위, 의료기관의 범위, 의료법의 법적 책임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다. 이는 제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 수준에서 한 단계 진척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과정에 도달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비대면 진료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같이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모두 잡기 위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조건들을 규정화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허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이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실패는 있어서는 안된다. 그 피해는 고스라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안수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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