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 경고 처분

  • 등록 2025.05.06 0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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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이 최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제38조제1항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 제48조제9호  등을 위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자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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