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 제조업무 처분 받아

  • 등록 2025.05.06 0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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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드제약(주)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 으로 레비드정(레 보설피리드)을  오는 27일까지 생산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최근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4. 28. ~2025. 5. 27.)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조 및 제60 조제2항 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등을 위반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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