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기한 연장 표시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 등록 2025.07.10 0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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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유통·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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