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우려

  • 등록 2025.08.18 0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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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응급처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인프라 개선 없이 행정 강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단순진료거부'가 아닌 ▲실시간 병상·전문의·중환자실 가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정보체계 부재 ▲경증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의료 이용 ▲전원 가능성 불확실 속 수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담 등을 지적했다. 특히 경증·중증 환자 분산 체계 없이 병원 수용을 강제하면 중증환자 진료 여력에 심각한 한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정안이 ▲현장 응급 진료 지원책 없이 규제와 책임만 강화 ▲중증도 분류(Triage) 원칙 훼손 ▲이송 조율 인프라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발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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