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가 지난 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제이앤피메디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의약품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시험책임자,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IRB 위원, 관리약사, 품질보증 담당자, CRA 등 임상시험 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직군이 주요 교육 대상이다.
제이앤피메디는 이번 지정을 통해 CRA 직군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인력 양성부터 실무 심화 과정까지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전문 CRA 인력을 공급하며 임상시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