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 등록 2025.12.02 0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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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조리전 중량’ 표시 의무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획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하는 한편,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관계부처는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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