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03 0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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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제도화…의료 접근성 대폭 확대 기대 모아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 최보윤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혁신 기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가 일시적 조치를 넘어 상시 제도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 환자 안전 장치를 강화한 만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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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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