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애인등록증, 1월 22일부터 시행…"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

  • 등록 2026.01.22 08:35:55
크게보기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 분실 우려 해소·이용 편의 개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장애인복지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잦은 제시가 필요했으나, 실물 카드 분실 위험과 개인정보 노출, 이미지·복사본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이를 근거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시행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보안성이 강화됐으며,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 표기 하단에 ‘Disability Card’ 문구가 병기돼 해외에서도 장애인등록증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최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반영된 사항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증 분실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비대면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간편한 자격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과 안전성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시행이 장애인의 일상 속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 환경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