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 특허권 분쟁 합의에 따른 법적 리스크 해소

  • 등록 2026.02.20 0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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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대표이사 허승범)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하고 삼일제약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주’의 지식재산권(IP)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해당 제품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필리부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그동안 원개발사와 장기간 IP 분쟁을 이어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원개발사와 북미 지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저농도 제형(40mg/mL)에 대한 특허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합의 대상 국가에서의 IP 관련 법적 리스크가 전면 해소됐다.

그동안 아필리부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IP 이슈가 제기돼 왔으며, 특히 삼일제약이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통·판매가 제한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계기로 제품 유통과 판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삼일제약은 국내 시장에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통·판매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용빌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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