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령바이오파마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 보고’ 경고 처분

  • 등록 2026.02.22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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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신약(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보령바이오파마(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사동길 2)와 정우신약(대표 정순백) 등에 대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법정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처분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43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1. 개별기준 제9호라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조제·투약·양도·양수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진 기한 내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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