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곳곳서 반대

  • 등록 2013.07.25 0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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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즉각 철회' 성명 발표

경기도 안양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을시의사회에 이어 24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내는 등 의료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부각하고 나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 제안이유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는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는 것은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키므로, 독립된 장소에서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받도록 하는 것을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기사 지도감독에 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성명은 또 "면허로 업무의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이지 면허를 득하였다고 면허로 제한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라며이"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줌으로써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인한 치료의 성공가능성의 저하, 더 나아가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에게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앤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반대로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배타적 진료와 치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과도한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의료기사들 중 임상병리사는 채혈 및 검사와 관련된 임무에 종사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의 채혈이 배타적인 권한이라면,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채헐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응급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임상병리사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긴급한 검사가 지체되어 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임상병리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개인 의원에서는 채혈이 필요한 그 어떤 검사도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료의 수준은 저하되고, 효율성도 줄어들게 되어,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만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작용을 사례를 공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주장하는 부작용 사례

첫째, 중대형 의료기관이 갖추어지지 않고 인력확보가 어려운 읍면 단위 지역에서의 일차의료가 초토화된다. 건강검진 및 응급처치 등의 필수 서비스가 사라져,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응급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지체로 인한 사망, 혹은 영구장애가 남을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종걸 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에게 있다.

둘째, 의료기사들의 독립개설이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남과 동시에 의료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국민의 불편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셋째, 의료인의 직접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한하여 불법행위로 만듦으로써, 신속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의료행위 결과 및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없는 의료기사에게 배타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을 기만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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