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수급 불안 차단 총력”

  • 등록 2026.04.14 0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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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오늘 부터 시행 중동발 원자재 수급난 속 사재기 확산에 긴급 대응…생산·재고 일일 공개·신고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14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생산·출고·재고량 일일 보고 의무를 포함한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주사기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원료를 우선 배정해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물량을 보관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편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 판매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특정 거래처에 대해 과거 평균 판매량을 초과하는 공급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 의심 사례를 접수받아 점검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매일 제출받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거래처로 물량이 집중되는 등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인 만큼 위기 상황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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