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 등록 2026.04.14 0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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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등 총력 대응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수급 불안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장(대참), 대한병원협회장(대참),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대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주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을 공유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주사기 품절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와 주사침(비멸균·멸균·치과용)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신규 사업자는 제조 또는 매입 후 10일 내 판매·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점검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 등을 파악해 과다 재고 보유나 사재기 등 수급 불안 요인을 관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방침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중소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가동해 필수 의료소모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나선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에 주사기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 공급해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로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업계와 의료기관 모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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